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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실형 면한 롯데···18만 롯데맨 ‘환호’(종합)

[신동빈 선고]총수 실형 면한 롯데···18만 롯데맨 ‘환호’(종합)

등록 2017.12.22 16:37

수정 2017.12.22 16:38

이지영

  기자

신동빈 1심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신동주 무죄신영자 징역 2년, 서미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사이래 총수의 경영 공백이라는 최대위기로 불안감이 고조됐던 롯데그룹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징역 10년의 무거운 중형을 구형 받은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속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려가 컸지만 실형을 면했다는 소식에 18만 롯데 임직원들은 기슴을 쓸어내렸다.

◇신동빈 1심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서씨 모녀나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원(신 회장은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로 롯데기공(롯데알미늄)을 끼워 넣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참여시키는 등 471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씨 모녀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신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식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범죄 액수로 따지면 신 총괄회장은 2086억원, 신 회장은 1245억원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오너리스크 사라진 롯데··· “재판부 판단 존중” = 선고 직전까지 롯데와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어느 것 하나 그룹의 총수가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 회장 구속으로 일본 주주들이 변심할 경우 한국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직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신 회장은 이러한 경우를 우려해 몇 차례나 일본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주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은데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잠재된 상황에서 주주들이 신 회장을 언제까지 믿을지 알 수 없어 롯데 18만 임직원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다.

신 회장 지분이 1.4%에 불과한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우 그동안 창업주 아들이라는 그의 상징성과 개인적 인맥으로 구심력을 유지해오던 터라 실형 선고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99% 이상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등 일본인 지분율이 50%를 넘는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총수의 구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 ‘뉴롯데’ 완성 속도 = ‘뉴롯데’ 등 그룹 내 혁신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 회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롯데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뉴롯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뉴롯데 계획은 이따금 비판적인 여론에서 뻗어 나오는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한 신 회장의 기초 작업이다. 롯데는 그동안 일본롯데홀딩스가 사실상 그룹 전체 지주사 역할을 했는데 이를 바꾸는 게 핵심 목표다.

신 회장은 지금까지 이런 계획들을 일본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신 회장이 구속된다면 당장 그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유지 자체가 불투명했던 터라 롯데그룹은 이번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동안 한국 롯데는 중간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호텔롯데 지분 99%는 일본 주주들 손에 있다. 이 구조를 끊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게 ‘롯데지주’다.

롯데지주는 국내 계열사 91개 중 42개사를 편입했다. 그러나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는 여전히 일본 롯데홀딩스와 L1~L12 투자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떨어뜨리고 신 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키워드로 내걸었다. 호텔롯데 상장으로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호텔롯데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가져온다는 복안이다.

롯데 관계자는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을 흔들림 없이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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