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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열차승차권 예매, 16~17일부터 실시···반환수수료 강화

코레일 설 열차승차권 예매, 16~17일부터 실시···반환수수료 강화

등록 2018.01.03 16:15

전규식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코레일이 설 열차승차권을 오는 16일∼17일 이틀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설 열차승차권 예매부터는 반환수수료가 강화된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16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 17일에는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를 판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오는 2월 14∼18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에 전체의 70%, 역과 판매 대리점에 나머지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제공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매자의 승차권 구매기회 확대를 위해서다.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 기간에는 판매된 승차권 총 680만장 중 264만장(38.9%)이 반환돼 명절승차권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예매자는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2매까지 살 수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잔여석을 판매하는 17일 오후 4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은 설 승차권의 온라인 예매를 위해 ‘설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사전 오픈한다.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열차 시각표, 결제기한, 예약매수 등 예매사항을 안내받고 예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으로 사전 등록한 회원은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0분으로 연장된다. 사전에 희망 날짜·열차 종류·구간 등 여행정보를 미리 저장해 예매 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

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열차로 고향을 방문하려는 모든 고객이 편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원활한 승차권 예매가 되도록 전 직원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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