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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12월 변경···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부착 검토

담뱃갑 경고그림 12월 변경···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부착 검토

등록 2018.01.05 09:08

전규식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12월 변경···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부착 검토. 사진 = 연합뉴스 제공담뱃갑 경고그림 12월 변경···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부착 검토.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오는 12월에 바뀐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강화된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대학 원장)가 구성됐다. 첫번째 회의는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세종호텔에서 개최됐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담뱃갑 앞·뒷면에 표기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에 경고그림을 처음 도입했다.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해야 한다. 올해 12월 23일부터 새 그림을 부착해야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8명과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재 쓰이고 있는 경고그림 10종의 효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2기 그림제작방향을 논의한다. 그림 면적 확대와 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 문구 적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고그림 시안은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성인·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고그림이 주는 건강 경고 효과는 5점 만점에 3.94점으로 기존 경고문구 2.41점보다 높다.

성인의 75%, 청소년의 83%는 경고그림의 크기가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이 담배 포장지 면적의 100%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성인과 청소년 각각 17%에 달했다.

건강증진법은 경고그림이 포장지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재는 최소수준인 50%만 적용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와 가향담배, 캡슐담배 등 신종담배 출연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고려할 때 경고그림 내용과 기준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강화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주사기 그림 1종)이 쓰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에 쓰이는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최종 논의과정에서 무산됐다.

금연단체 등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와 유사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고그림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추후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법 개정 여부를 건의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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