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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예외사유 규정···부동산시장 숨통

[세법 시행령]양도세 중과 예외사유 규정···부동산시장 숨통

등록 2018.01.07 12:55

수정 2018.01.07 14:29

서승범

  기자

4월 양도세 회피용 ‘투매’ 방지 효과 기대‘입주폭탄’ 우려 속 지방시장 낙폭 완화 효과무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제외무주택 실수요자·분양시장 구제 효과

모델하우스 인파 모습. 사진=뉴스웨이DB모델하우스 인파 모습. 사진=뉴스웨이DB

정부가 7일 공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서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사유를 규정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한숨 돌리 수 있게 됐다. 4월 이전에 양도세 회피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값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외사유 덕에 ‘투매’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기획재정부가 8일 입법예고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주택 보유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리도록 했던 것도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예상됐던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은 최근 2년간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에는 ‘입주 폭탄’까지 예정돼 있어 전망이 더욱 부정적이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 전에 지방 보유 주택들을 우선적으로 처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 주택 가격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또 무주택자의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됐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기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을 받으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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