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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모다 고로 학대한다

[카드뉴스]나는 부모다 고로 학대한다

등록 2018.01.12 10:15

수정 2018.01.12 14:00

이성인

  기자

나는 부모다 고로 학대한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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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모다 고로 학대한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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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모다 고로 학대한다 기사의 사진

2015년 12월, 친부의 감금과 폭행에 시달리던 11세 소녀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정부는 초등학교 장기 결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우린 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부천 시신 훼손 사건 – 2016년 1월
훼손된 초등생 남아 시신 냉동 상태로 발견···부모 소행
▲부천 시신 방치 사건 – 2016년 2월
가정집에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 발견···목사인 친부 및 계모 소행
▲경기도 광주 시신 암매장 사건 – 2016년 2월
7살 딸 폭행 후 숨지자 암매장···5년 만에 친모 구속

잔혹한 비속살해 사건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이후 신고의무자가 확대되는 등 아동학대에 관한 제도적‧사회적 관심은 높아만 갔는데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원영 군(7), 온몸에 락스 세례를 받는 등 계모와 친부의 학대 및 방치 속에 욕실에 갇힌 채 사망. 시신 암매장 – 2016년 2월(기사 타이틀?)
▲고준희 양(5), 폭력을 동반한 친부와 내연녀의 지속적 학대 끝에 사망. 시신 암매장 – 2017년 12월
▲삼남매(4·2·15개월), 이불에 담뱃불을 끈 친모의 ‘실화’로 사망. 친모는 살아서 탈출 – 2017년 12월

이렇듯 초등생 미만 아동은 여전히 법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보호 의무를 지닌 자들은 보호는커녕 부모란 타이틀을 악행 은폐의 도구로 삼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런데도 비속살해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법의 현실. 죄의 무게를 담아내기엔 형법이 너무 낡아버린 모양새. 어느 지경까지 가야 바뀔까요?

엄벌은 당연, 예방책과 보호 시스템 마련 또한 절실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급증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내져 재학대당하는 아동도 상당수. 정기적으로 안부를 살필 규정이 부재한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 외부에서 문제를 감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악마와 다름없습니다. 멈추려면 할 게 많겠죠. 전 국가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기적 확인 체계 정착 ▲상담사‧경찰 등 관련 종사자 확충 및 공조 시스템 강화 ▲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피해 아동들의 아프고 외로웠을 생, 그들 눈에 비친 세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의 지옥도, 이제라도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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