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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형사처벌 못하나

‘가상화폐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형사처벌 못하나

등록 2018.01.18 18:39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하면서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해 약 50% 차익을 남긴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 증권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어 A씨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가상화폐의 경우 아직 법적 성격이 정립돼 있지 않고,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도 없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거래의 매개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기나 횡령 등 일반 형법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다고 해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나 인사상의 불이익은 직무관련성 등 사실관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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