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3℃

  • 백령 13℃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3℃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7℃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4℃

금감원, 제약·바이오 업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점검

금감원, 제약·바이오 업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점검

등록 2018.01.28 12:54

정혜인

  기자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며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해 테마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 산업으로 관련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말 현재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사 중 55%인 83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중이다. 이들의 전체 개발비 잔액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상장사 전체 개발비 잔액의 11%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코스닥 기업들이 계상중인 금액이 1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상장사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장사 전체 총자산 중 개발비 잔액의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하지만 비용으로 인식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즉 비용처리 대신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의 특정요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경우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정부의 판매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 자산화 한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경우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자산화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자산화 시점 등 연구개발비와 관련해 주석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미흡해 기업의 재무위험 분석과 기업간 비교 등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IFRS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기준이므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도 동일한 기준 적용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할 경우 급격한 실적 악화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다만 원칙중심의 IFRS 특성상 감독당국이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적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회사·감사인이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석내용의 충실한 기재를 통해 기업간 재무위험의 비교·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유의사항과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제약·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개발비 비중이 높은 다른 산업의 회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사는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기준서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후 외부감사 등에 대비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또 개발비 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효익에 대한 평가 등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고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 관련 주석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감사인도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엄격한 감사 실시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한 회사의 입증자료를 검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