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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또 증인신문 불출석···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2월 넘길듯

최순실, 또 증인신문 불출석···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2월 넘길듯

등록 2018.02.01 11:20

전규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제공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증인으로 재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는 오는 20일 최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형사합의22부에 제출했다.

최씨는 오는 13일 자신의 1심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관련 사건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증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 기일을 선고 뒤인 20일로 다시 잡았다. 검찰과 변호인이 최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씨의 신문 기일이 이달 후반으로 잡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는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상대로 끝나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검찰 서류증거들에 대한 조사와 핵심 쟁점 검토 절차가 남아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둔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시간 여유를 넉넉히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4월 16일 밤 12시까지다. 선고는 늦어도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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