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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은 항소심 핵심은?

[이재용 석방]1심 뒤집은 항소심 핵심은?

등록 2018.02.05 17:00

한재희

  기자

특검, 항소심서 3차례 공소장 변경 초강수“묵시적·명시적 청탁 없다”···대가성 성립 안돼논란된 ‘0차 독대’ 역시 인정 안돼···증거 불확실재판부 “사건 본질은 정치권력이 기업인 겁박한 것”

구치소에서 걸어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구치소에서 걸어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으며 자유의 몸이 됐다. 무죄를 주장해온 것과 달리 일부 혐의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1심과 다르게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공여죄 혐의가 덜어지며 감형에 성공했다.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게된 데에는 묵시적 청탁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을 통해 이같은 대가성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삼성 계열사 추진한 일부 현안이 성공하면 재용 지배력 직간접적 유리한 효과 있다는 점 부인 못하지만 각 계열사 경영상 필요 또한 변함없다”면서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것으로 판결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의 연결고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등을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보면서 동시에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을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 부회장이 재단출연‧승마지원 등을 했다고 본 셈이다.

반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놓고서는 “금품지급 행위마다 개별적 대가성 입증 따져야 한다”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 역시 항소심에서 “특검은 물증 없이 정경유착을 단정지었다”며 “상상에 의해 쓰여진 허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일부 인정했다는 평가다.

박영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은 승마 지원은 물론 두 재단 출연금에도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항소심에서만 총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단순 뇌물’로 기소된 정유라 승마 지원엔 ‘제3자 뇌물’이 예비로 들어갔고, 제3자 뇌물로 기소된 재단 출연금 부분엔 단순 뇌물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장 변경 당시 1심에서 논란이 된 ‘묵시적 청탁’ 논란을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정리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0차 독대’가 인정된 부분도 크다. 특검은 부정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0차 독대가 존재해야만 5분 가량 이루어진 1차 독대 전 사전 모의를 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때문이다. 특검은 9월15일 1차 독대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도 0차 독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 구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0차 독대’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문건이 향후 작성된 점, 일정 등 시기가 맞지 않은 내용이 담긴 점 등을 들었다. 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르르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면담 있었다는 건지 전혀 입증되지 않아 0차 독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다른 혐의의 인정 여부도 줄줄이 무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국회 위증을 제외하면 모두 뇌물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을 주려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뒤, 해외(독일)로 도피시켰느냐는 게 재판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이 사건은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설명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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