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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최고금리에 눌리고 채용비리에 치이고

저축銀, 최고금리에 눌리고 채용비리에 치이고

등록 2018.02.09 16:33

수정 2018.02.09 16:37

신수정

  기자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계대출총량규제 유지‧강화될 예정

저축은행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데다가 금리규제 외에도 대출총량규제, 광고총량규제 강화 등 영업과 광고, 건전성 관리 다방면에 있어 강도 높은 규제가 저축은행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채용비리 수사까지 2금융권으로 번지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8일부터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취급비중이 연 24%를 넘는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산 1조 원 이상인 상위 5개 저축은행 중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24% 이상인 대출건수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OK저축은행은 24% 이상의 금리 비중이 76.7%였으며 웰컴저축은행은 75.3%로 나타났다. 애큐온저축은행은 61.2%로 나타났고 유진저축은행 49.1%, 모아저축은행 45.1%로 집계됐다. 저축은행들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24% 이상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에 대해 금리를 인하해 줘야 한다.

여기에 올해에도 가계대출총량규제가 유지‧강화될 예정이라 중금리 대출 위주의 '박리다매' 형태의 영업마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최근 2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거 10년 연평균 60조원씩 증가한 것에 비해 2배를 넘는 129조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춰 8%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채용비리 수사도 발목을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이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상대로 채용비리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2금융권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은행과 달리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채용실태 점검 대상과 범위 등 점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외국계 저축은행에서는 한국지사의 철수도 고민중이라는 소문이 조심스럽게 들린다. 일각에서는 덩치가 큰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이 서민보호를 위해 만든 규제가 도리어 서민들의 자금줄을 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의 경우 가계대출총량규제와 최고금리 인하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총량규제로 인해 저신용자들의 대출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금리인상기에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신용자들의 대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이 경우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풍선효과 나타날 수있어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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