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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관련 두 번째 총수 구속···재계 불똥튀나

[신동빈 구속]최순실 사태 관련 두 번째 총수 구속···재계 불똥튀나

등록 2018.02.13 17:20

강길홍

  기자

K재단 지원 70억원 뇌물 인정이재용 이어 두번째로 구속돼미르·K재단 출연금도 도마위현대차·포스코·KT 등 좌불안석

최순실 사태 관련 두 번째 총수 구속···재계 불똥튀나 기사의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법정구속되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로 구속된 총수로 기록됐다.

13일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강요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가운데 삼성과 롯데만 각각 특검과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최순실에 대한 승마지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순실씨 1심 재판에서도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만 뇌물액으로 인정됐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

반면 최씨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롯데가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것과 관련해 롯데 면세점 사업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된 첫 사례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이 있지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청탁이 오고갔다면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단 출연 시점에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있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시간이 부족해 다른 기업들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뇌물죄가 아닌 최씨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신 회장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추가로 기소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씨의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최씨가 SK그룹에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출연 시점에 경영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한 정확히 밝혀질 경우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KT와 포스코 등은 회장 연임과 관련해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르·K재단의 그룹별 출연금은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그룹 111억원, LG그룹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한화 25억원, KT 18억원, LS 15억원, CJ 13억원, 두산 11억원, 한진 10억원 등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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