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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철강CEO, 美 철강규제에 “결정 전까지 설득”

정부·철강CEO, 美 철강규제에 “결정 전까지 설득”

등록 2018.02.17 19:38

수정 2018.02.17 21:04

최홍기

  기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미국 상무부가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철강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결정하기 전까지 미국을 설득해 피해 최소화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시행 전까지 최대한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했다. 회의는 상황의 심각함을 고려해 백운규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동국제강 임동규 부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고려제강 박창희 사장, 휴스틸 김영수 부사장,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 등 철강업계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 정부가 상무부 권고안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접촉) 노력을 총력 경주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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