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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바쁜 신동주, 민유성 소송전에 골머리

갈길바쁜 신동주, 민유성 소송전에 골머리

등록 2018.02.23 12:18

최홍기

  기자

자문료 미지급 건 107억원 손배소 제기

롯데가 선고공판.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롯데가 선고공판.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같은편이었던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전 산업은행장)와의 마찰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민유성 대표가 신동주 전부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장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신 전 부회장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민 대표는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못 받은 1년여간의 자문료(약107억원)를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는 롯데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던 2015년 9월 신 전 부회장과 ‘한일 롯데경영지배의 복원’을 목적으로 자문계약을 맺고 신 회장에 맞선 인물이다. 지난해 8월 계약 해지를 통보당하기 전까지 신 전 부회장의 책사 역할을 맡아왔다는 평가다. 예전 신 회장을 상대로 줄소송과 무한주총을 펼쳤던 신 전 부회장의 전략은 민 대표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 대표의 원래 계약기간은 오는 10월까지였으나 롯데지주 설립과 함께 민 대표의 역할이 사실상 소멸된 점이 계약해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민 대표는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약 182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로 추가로 받아야 할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105억6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계약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자문료(77억원)를 추가로 받았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대표 측은 “2차 계약 당시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이 사건을 서울법원조정센터에 회부했다. 양측은 지난 19일 1차 조정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다음달 추가 조정이 예정돼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구속 이후 경영권 복귀를 위한 경주에 매진하던 신 전 부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신 전부회장은 최근 신 회장에 대해 “(일본롯데홀딩스)대표이사직은 물론 이사직도 물러나야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1일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지만 이사직 지위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다. 신 전부회장이 공개적으로 신 회장의 옥중경영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공개한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은 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롯데홀딩스의 각 이사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하면서 맹공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오는 6월 일본롯데홀딩스 정기 주총때까지 주주설득 및 적극적인 공세로 경영권 막판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왔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출발부터 같은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찬물을 뒤집어쓰게 되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민 대표가 주도한 각종 소송전이나 주총 표 대결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신뢰도 무너졌다”며 “경영권 복귀에 대한 전략에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불거진 셈”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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