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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연천 단독주택 동생에게 매각···다주택 ‘꼬리표’ 뗏다

김현미 장관, 연천 단독주택 동생에게 매각···다주택 ‘꼬리표’ 뗏다

등록 2018.02.24 18:44

한재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본인의 친동생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58) 소유였던 경기 연천 단독주택과 땅을 김 장관의 친동생 김모씨(42)가 1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이전은 지난 8일 완료됐다.

김 장관은 그동안 군사분계선 인근 연천의 외진 곳에 있는 집을 서둘러 처분하려고 했으나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 동생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값 급등 원인으로 지목하고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에는 “다주택자들은 살지 않는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명의로 경기도 일산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연천에도 집을 가진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장관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군사분계선 외지에 있는 시골 집인데다 남편이 농사짓고 저술활동을 하려고 장만한 '주말별장' 같은 집인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국토부의 수장이 다주택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고, 김 장관은 결국 시골 집 매각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12년 김 장관 측이 대지를 처음 매수할 때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 6천만원(대출액의 120%)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 측은 당시 5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현재는 1천만원 정도 대출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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