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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또 현장조사···9개월 간 7번째

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또 현장조사···9개월 간 7번째

등록 2018.03.12 16:19

주현철

  기자

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또 현장조사···9개월 간 7번째 기사의 사진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이 최근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6일부터 사흘 간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모두 7번에 달한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했다.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아들 김씨가 100억 원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 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7월 이 혐의로 한 차례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고서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첫 사례였다. 공정위는 작년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하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다양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작년 7월부터 생닭 출하 가격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고, 공정위 광주사무소도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하림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 지난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최근 현장조사는 과거와는 다르게 필요한 만큼만 핀포인트로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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