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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분할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효성, 분할 증권신고서 제출

등록 2018.03.14 09:26

임주희

  기자

증권신고서 24일 효력 발생 오는 6월1일 분할·4월27일 승인 주총 진행

효성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관련 분할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효성은 오는 6월1일을 분할기일로 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는 주식히사 효성으로 분할존속회사는 주식회사 효성(가칭)이다. 인적분할신설회사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분할해 효성티앤씨 주식회사(가칭), 중공업/건설 사업부문을 분할해 효성중공업 주식회사(가칭), 산업자재 사업부문을 분할해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가칭), 화학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효성화학 주식회사(가칭)를 각각 설립하기로 했다.

향후 분할이 실행될 경우 분할신설법인 중 효성첨단소재(주)(가칭)는 금번 발행예정인 회사채 대부분을 이전받을 예정입니다.

이날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오는 24일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내 증권신고서가 정정되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다.

효성은 분할과 관련 오는 4월27일 승인을 위한 주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주주에게 1주당 효성티앤씨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1232345주, 효성중공업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2655246주,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1275704주를 배정한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인 효성화학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0908416주를 배정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은 1주당 0.3928289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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