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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로 낮춰진 선거연령

[대통령 개헌안]‘18세’로 낮춰진 선거연령

등록 2018.03.22 14:01

우승준

  기자

참정권 보장 촉구하는 청소년 시민단체. 사진=연합뉴스 제공참정권 보장 촉구하는 청소년 시민단체.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진 점이 눈에 띈다. 당초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세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모든 나라에서는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권력구조 부분)’ 발표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라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해외 선거연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내 청소년과 관련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평가했다.

달리 말해 ‘선거연령 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 요구’라는 얘기다. 나아가 국회에서는 선거연령 조정 관련 다수 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과 노동 등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고 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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