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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 무상이라더니 5000억 청구···국토부 ‘수사의뢰’

반포주공1 무상이라더니 5000억 청구···국토부 ‘수사의뢰’

등록 2018.03.22 15:41

김성배

  기자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

# 지난해 2조원대 규모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현대건설. 이 건설사는 GS건설과의 수주전에서 조합에 5026억원 규모 무상 특화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따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이 무상 품목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하면서 총 공사비 2조6363억원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부담과 업체-조합 간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을 합동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부적격 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정부는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 .

무엇보다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선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5026억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으로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GS건설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놓고 수주전을 벌일 당시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조치였는데 국토부의 조사결과 조합과의 추가 분담금 등 분쟁소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의 무상특화 비용은 GS건설이 제시한 2957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 당시 GS건설은 현대건설이 공사비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을 정조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은 물론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합운영과 관련해선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 체결 때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과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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