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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공매도와 직접 연관성 없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장][일문일답]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공매도와 직접 연관성 없어”

등록 2018.04.09 11:16

김소윤

  기자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착오에 대한 대응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착오에 대한 대응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9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장과 관련해 “삼성증권 사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매도 제도의 직접적인 문제점이라기 보단 내부 시스템 상의 오류”라고 단언했다. 다음은 삼성증권 배당착오로 발생한 소위 ‘유령주식’ 파장과 관련한 일문 일답이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최저 3만5150원까지 급락해 이 때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금감원 측은 입장은 어떠한지.

▶주식거래시스템 상 문제고, 상장 증권 회사의 배당금 관련한 시스템 문제다. 일반적으로 발생된 시스템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겠다. 또 무차입 공매도 처리 방식과 사고 수습이 같아, 이번 사고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보다는 더 심각한 시스템 상의 오류다. 따라서 공매도 제도와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곤란하다.

=현재 삼성증권이 받을 수 있는 제재수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삼성증권에 대한 조치는 현 수준에서 말할 수 없다. 엄밀히 검사해서 조치하겠다.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 면담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이뤄졌는지.

▶이날 오전 9시에서 삼성증권 부사장과 면담했다. 그러나 경영진의 직접 사과가 없어서 유감을 표명했다. 법정문제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지가 문제다. 이 기준은 무엇인가.

▶실제적 가격 변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구체적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 기준이나 조치도 곧 마련하겠다.

=삼성증권의 경고 메세지와 관련된 매도 금지 주식 물량이 어느 정도 양인지? 삼성증권 회사 내의 결제라인이 총 몇명인지.

▶담당직원, 팀장, 또다른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팀장이 최종 결제라인이다. 현재 매도한 직원의 수는 정확히 다 파악하지 못했다. 증권사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피해 수습을 경영진에게 맡긴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본인들에게 징계가 돌아 올 것이 뻔하다.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 면담과정에서 구 대표는 금융시장의 신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신뢰상실과 관련된 대형 금융회사에 맡겨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삼성증권이 위법했다고 볼 수 있는가

▶법적인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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