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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환경보고서 공개 놓고 산업부-고용부 충돌

삼성전자 환경보고서 공개 놓고 산업부-고용부 충돌

등록 2018.04.09 15:50

주혜린

  기자

고용부 “알권리·영업상 이익, 사안별 판단” 삼성, 공개 저지···‘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산업부, 제9조에 의거 보호···“신중한 접근”

<제공=연합><제공=연합>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산재 입증을 위해 전면 공개하기로 한 데 이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삼성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상태다.

산업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도, 국가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어 공개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산업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산업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가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나 관련 문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 핵심기술 여부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가 판정한다. 산업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용부는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삼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 기술 노하우가 담긴 공장 설비 배치도와 공정 등의 핵심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은 산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핵심 공정기술까지 중국 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는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은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PD 등 일부 정보공개 신청자에 대해 고용부가 삼성전자 바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란 삼성전차첨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대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주기적으로 고용부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제출하고 있는 문건이다. 생산라인 배치도, 장비와 설비 구성,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기록돼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보고서 공개로 회사의 핵심기밀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와 산업부의 엇박자가 드러났다. 삼성전자의 D드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산업부의 보호를 보호 받고 있다. 산업부가 법으로 보호 중인 기술을 노동부에 외부에 공개하는 엇갈린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산업부는 법원에 판단에 맡기겠다며 공식 업급을 삼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무분별한 공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성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존중하지만, 국가 중요 산업기밀이 외부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고용노동부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내린 결정일 것이고 산업부는 산업부의 해당 법에 따라 판단할 뿐 산업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보공개의 취지와 국가핵심기술 보호가 상충되지 않도록 법원이 가치 판단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는 정보공개법상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의무가 특정사안의 이해 관련성을 불문하고 정보 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객관적 의무라는 입장이다. 정보 공개를 결정한 측정보고서에는 기업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으며 설령 영업비밀이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경영·영업상 이익 등을 비교해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제3자 공개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를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 중 ‘안전보건자료 유형별 공개 여부 판단 참고자료(예시)’ 부분에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내용은 개인정보(근로자명)를 빼고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함”이라고 적시돼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해 관련성을 불문하고’라는 문구는 일괄 적용이 아니라 법원 판례와 함께 참조하라고 넣은 것”이라며 “공개 여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하며 본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사업을 진행 중인 다른 기술 보호 관리에도 선례가 될 수 있어 현재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허법 관련 법조계 전문가는 “국민의 알권리 존중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가치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 공개 청구로 취득한 기업 영업기밀의 불법 유출 시 제재 방안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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