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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배당 501만여주 내다판 삼성증권 직원 16명···회사에 주식계좌 넘겼다

착오배당 501만여주 내다판 삼성증권 직원 16명···회사에 주식계좌 넘겼다

등록 2018.04.09 21:12

수정 2018.04.09 21:13

장가람

  기자

착오배당받은 주식을 내다팔아 주가 하락 사태를 불러일으킨 삼성증권 임직원 16명이 회사에 주식계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배당금 대신 착오배당된 주식 501여만주를 시장에 내다판 직원 16명이 회사에 주식 계좌를 위임하고 결제이행 등 후속처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량이 적은 직원은 장 중 주식을 되산 후 계좌를 넘겼고, 거래금액이 큰 직원은 주식매매까지 함께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삼성증권은 6일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 중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주식 매도 직원 계좌를 통해 유통된 유령주식 결제일인 10일까지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식을 확보하고, 유령주식 유통으로 발생한 손실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임받은 임직원이 매도로 통해 얻은 거래대금을 활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사들인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빌린 241만주를 갚는데 쓰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현재 ‘유령주식 배당’을 불러일으킨 직원과 관리자, 주식을 판 직원 등 총 20여명을 대기 발령 조치한 상태다.

아울러 회사 측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은 비용을 우선 지급 뒤 발생원인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로 약 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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