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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경영혁신 TF’ 구성 지시

김기식 금감원장, ‘경영혁신 TF’ 구성 지시

등록 2018.04.11 13:50

장기영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할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이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번 TF 구성은 김 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중요 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TF는 민병진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인사혁신반, 조직혁신반 등 2개 반을 3개월간 운영한다. 인사혁신반은 인력 운영 방식 효율화와 인사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조직혁신반은 핵심 업무 역량 강화와 내부 소통 및 협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 원장은 “금감원이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시스템을 재점검하고자 한다”며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는 등 수동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핵심적 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 등 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 또 이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도입된 대심(對審)방식 심의와 관련해 “제재 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등 권익 보호와 제재의 공정성, 수용도 제고 등 당초 제도 시행 취지와 기대에 부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 대상자(진술인)와 검사국 관계자가 동석해 동등한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 위원의 질의에 따라 양측 당사자가 반박 또는 재반박토록 하는 심의 방식이다.

김 원장은 “검사 실시 단계에서 조치 예정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반 검사 절차를 규정, 지침에 맞게 실시해 향후 적벌절차 준수 여부 논란 등이 없도록 하는 등 검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의견 진술인이 종전보다 더욱 자유롭게 참석해 대심방식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 처리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장기화될 경우 제재 대상자 장기간 불안감이 놓이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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