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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사회가 바라보는 김기식 사태

보좌진 사회가 바라보는 김기식 사태

등록 2018.04.13 11:30

임대현

  기자

보좌진들, 무리한 ‘고속 승진’ 아니라는 것이 중론8급 비서 없던 당시 상황···한 단계 승진으로 봐야후원금 사용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야당 의원실 소속 모 직원은 ‘김기식 사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해당 의원실의 의원은 해외출장을 갈 때 대부분 혼자 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출장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보좌관 급인 전문가와 같이 가야 당연하다고 보았다.

이 직원은 “남성 의원이 여성 보좌진과 단둘이 출장을 가는 것도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속 승진’ 논란에 대해 “의원실에서 결원이 생겨서 직급을 올리고 인턴을 새로 뽑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오히려 해당 직급에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보다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실 소속 모 직원은 “해외출장에 보좌진이 동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수행원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능력이 필요하다면 같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과 해외출장을 같이 갔던 비서가 고속 승진을 했다는 것에 보좌진들은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이다. 모 직원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회 특성상 있을 수 있다”면서 “단기간에 승진하는 것은 그 직원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비서가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는 당시 8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계 승진’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급을 결정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속 승진은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19대 의원 시절 임기를 남겨 놓고 무더기 외부용역을 시키고 더미래연구소에 기부금 형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게다가 정치후원금으로 보좌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5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지급했다.

정치후원금을 보좌진에게 건넸다는 것에 대해 모 의원실 직원은 “거의 없는 일”이라며 의아해했다.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돈을 보좌진에게 주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회 사무처를 통해 별도의 퇴직금을 받는다.

반대로, 모 의원실 직원은 “정치후원금의 용도는 다양하다”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의원이 후원금 일부를 보좌직원들에게 지급한 사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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