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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수십억원 손해 불가피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수십억원 손해 불가피

등록 2018.04.18 08:23

한재희

  기자

대한항공 영국 광고 캠페인 잠정 중단매체 노출에 따라 받는 매체수수료 받을 수 없어피해액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추산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를 맡았던 A광고대행사가 최대 수십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3일부터 영국 광고 캠페인을 잠정 중단했다. 조 전무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영국 광고 캠페인을 담당했던 A사는 직원들 사기 저하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당 광고가 중단되면서 매체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돼서다. 매체 수수료는 방송, 신문 등 매체 노출 빈도수에 따라 책정되는 로열티이다.

통상 광고업계의 매체 수수료는 광고비의 10~15% 수준인데, 이번 광고가 전면 중단되면서 모든 제작을 마친 A사는 매체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대한항공이 A사에 지급해야할 매체 수수료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광고가 매체를 통해 노출된 경우에만 그 대가를 받는 것이어서 광고가 노출되지 않으면 그 몫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광고비가 1000만원이라면 광고대행사는 매체수수료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과 같은 대기업은 하루에 몇 차례 여러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기 때문에 매체 수수료는 억대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A사가 입게 될 피해액수만 최대 수십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A사의 손해를 일부 보전해 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연간 책정된 광고비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A사에 보상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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