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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은 왜 출국 ‘금지’가 아닌 ‘정지’를 당했을까?

조현민은 왜 출국 ‘금지’가 아닌 ‘정지’를 당했을까?

등록 2018.04.18 13:34

안민

  기자

조현민은 왜 출국 금지가 아닌 정지를 당했을까? 그래픽=박현정 기자조현민은 왜 출국 금지가 아닌 정지를 당했을까? 그래픽=박현정 기자

최근 ‘물벼락 갑질’논란으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로부터 출국 정지를 당했다. 그렇다면 조 전무는 왜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를 당했을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신청을 하는 게 보통이다. 여기에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

조현민 씨가 출국 정지를 당한 건 그가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게 되면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출국 금지와 출국 정지는 범죄혐의자에 대해 외국으로 갈 수 없게 하다는데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정지시킨다는 의미에서 출국 정지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반면 내국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권리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출국 금지 용어를 쓰는 것이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7일 사건 당일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며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조현민 전무는 대기 발령된 상태며 만약 유리잔을 던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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