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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전문가’ 빠진 금융당국 회계 감리

[바이오 R&D비용 전수조사③]‘바이오 전문가’ 빠진 금융당국 회계 감리

등록 2018.04.25 11:03

수정 2018.05.17 11:13

김소윤

  기자

명확한 기준 없는 상황서 실태조사 무용론“흠집찾기 조사 안 돼···가이드라인 만들어야”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바이오기업 R&D비용 처리 문제에 대해 회계감리에 나섰지만 정작 감독당국 내부에는 이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바이오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문가가 없는 당국 감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도하게 계산하는 제약·바이오 회사를 문제 삼으며 190개 안팎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감리에 들어갔다.

일단 이달 2일까지 지난해 결산 상장회사들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이뤄진 만큼 이를 분석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인데 대상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이 높거나, 혹은 사업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손상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은 소위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 10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제약·바이오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관련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며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석공시 모범 사례 등을 안내하고 이를 분석·점검해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R&D 비용의 ‘자산’ 혹은 ‘비용’ 처리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기업에서는 당장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천문학적 수치의 개발비를 관행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영업이익 뻥튀기’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 R&D 자산 가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바이오 회계 감리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업체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등 여럿이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과연 금감원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감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실제 현재 금감원은 바이오 회계 감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인원 구성을 보면 금감원 출신 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등이 다수 포진돼 있을 뿐,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능통한 전문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회사의 입장을 다 무시하고 회계 감사를 하지 않는다. 또 바이오업종에 능통한 전문가가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알아야할 필요사항은 아니다”라며 “테마 감리는 회계 감사 기준이 무엇인지 잘 아는 전문가가 있으면 될 뿐, 거기에 다른 부차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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