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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은 80세 넘어도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금융꿀팁]치매보험은 80세 넘어도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등록 2018.05.03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85번째보험금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해당 상품은 중증치매만 보장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2. B씨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2개 보험사의 치매 보장 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려던 중 보험기간이 80세 만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치매는 80세 이후 발병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떠오른 B씨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85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편을 3일 소개했다.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증치매는 물론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 치매 증세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다면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치매가 발생했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의 상태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기억을 상실해 매우 중한 치매 상태로, 전체 치매 환자 중 증증치매 환자의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달 기준 국내 보험사가 판매 중인 치매 보장 보험은 특약 포함 134개다. 이 중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은 82개,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52개다.

생명보험사의 경증치매 보장 상품(특약)으로는 신한생명 ‘참 좋은 실버보험’, KDB생명 ‘꼭 필요한 장기간병보험’, 하나생명 ‘행복 노하우(Knowhow) 톱(Top)3 간병보험’, NH농협생명 ‘더드림 보장 특약’, 미래에셋생명 ‘장기요양(1~3등급) 보장 특약’ 등이 있다.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 ‘든든한 100세 간병보험’, DB손해보험 ‘참 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 1804’, KB손해보험 ‘KB 예스(Yes) 365 건강보험’, 메리츠화재 ‘더(The) 즐거운 시니어 보장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 골드라이프 간병보험 1804’ 등을 판매 중이다.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라면 실질적인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한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80세 이후 발생 위험이 높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동일 연령대 노인 인구의 약 9.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치매환자 가운데 80세 이상은 60%였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치매 보장 보험은 90세, 100세 또는 종신까지 보장한다.

이 밖에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고, 노년기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치매 보장 상품은 보장 내용의 특성상 치매 진단을 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지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은 중도 해약 시 환급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고 치매 발생 확률이 높은 노녀기에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중도 해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치매보험은 노년기 치매 보장을 위한 상품인 만큼 목돈이나 노후 연금 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같은 목적으로 가입을 권유하거나 높은 이율을 강조한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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