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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모녀··· 조현민 이어 이명희, 경찰 조사 동시에 받나

한진家 모녀··· 조현민 이어 이명희, 경찰 조사 동시에 받나

등록 2018.05.06 21:55

손희연

  기자

이명희 입건·소환 방침조현민 '업무방해' 검찰송치 예정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씨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텔증축 공사장 관계자들을 폭행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이씨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갑질 의혹 영상에는 한 중년 여성이 공사현장에 있던 직원을 밀치고 고함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23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공사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등 관련자들과 접촉해 해당 중년 여성이 이씨임을 확인하고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이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이씨까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최근 ‘물벼락 갑질’로 경찰서에 출두한 조 전 전무에 이어 한진일가의 모녀가 동시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만간 조 전 전무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2014년 조 전 전무의 언니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기를 활주로에서 돌린 일명 ‘땅콩 회항’으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전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해자들의 적극적 진술이 필요하지만 현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와 조 전 전무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실제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하고 갑질과 관련된 자료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폭행 혐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하기 어려운 데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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