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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채무불이행, 상환능력 체크 못한 채권자에도 책임 있다”

김용범 “채무불이행, 상환능력 체크 못한 채권자에도 책임 있다”

등록 2018.05.21 13:34

정백현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과다한 빚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있다며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 검증 강화를 촉구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 간담회에 참석해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 단축으로 인한 금융권의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련 정책에 대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위원장,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유철희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각 업권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신복위는 약 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03년 372만명에 이르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약 95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채무조정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만큼 금융권도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채권자 이익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변경은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는 신용공급 축소보다 신용평가 능력 강화를 통한 리스크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법정기구인 신복위도 채무자 친화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운영해야 하며 채무자가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하도록 법원 채무조정과의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도 ‘신용질서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관계자들과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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