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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진그룹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외 혐의도 조사 중”

김상조 “한진그룹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외 혐의도 조사 중”

등록 2018.06.15 14:38

주혜린

  기자

MBC라디오 출연해 한진그룹 조사 상황 밝혀“일감 몰아주기 조사 1년 이상 소요···다른 혐의는 빨리 처리 가능”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한진그룹의 조사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혐의 외에 여러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빠른 시일 내 조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진그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일주일여간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등에 조사관 30여명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기내 면세품을 공급받는 과정 중간에 조양호 회장의 아들·딸이 소유한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은 혐의다.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계열사나 납품업체를 통해 조양호 회장 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한진그룹은 거래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의 소유 회사를 매개로 거래함으로써 중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경쟁제한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을 공정위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최소 1여년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외에 여러 법위반 사안이 있는데 비교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있어 가능한 빨리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일감 몰아주기 제재 전 다른 위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미리 밝힐 수는 없다”며 “여러 사안 중 가능한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방향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재벌 총수일가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 촉구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했다.

그는 “왜 한국 재벌 그룹은 제각각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부문 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졌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각 그룹이 (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시장에 합당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 비주력사 지분은 처분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의 틀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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