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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퀄컴 1조 제재’ 비견될만한 사건 다루고 있어”

김상조 “‘퀄컴 1조 제재’ 비견될만한 사건 다루고 있어”

등록 2018.06.19 17:37

주혜린

  기자

구글 게임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사건 지칭했을 가능성“공정위, 혁신성장 위한 주도적 역할해야”“공정거래법 개편안은 재벌규제법 아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퀄컴 제재와 비견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시장감시국에서 여러가지 사건을 하고 있고 이 중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건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역대 최대인 1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사건에 비견될만한 파급력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조사 항목에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안드로이드 버전 내 특정 앱마켓의 불공정행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그는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구글의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2년 차 중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갑질’ 사건을 다루는 기업거래정책국, 재벌개혁 정책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 등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교과서에 남을만한 사건을 다루는 곳은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제이노믹스) 3대 축(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과 관련해 “공정위는 공정경제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축이 같은 속도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정책 성공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정 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부 임기가 4년이 남았지만, 국민이 경제정책 측면에서 부여한 시간은 길어봤자 1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이맘때 즈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현 정부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혁신성장은 현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에 경제 성적표, 나아가 정부 성패가 달렸다고 봤다. 그는 “지지자가 반대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일관되게 집행할 것인지가 혁신성장 성공의 관건으로, ‘원팀 원보이스’라는 경제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작업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재벌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별명이 ‘재벌저격수’라고 해서 재벌개혁만 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본주의 경제문제는 이해 관계자가 사적 자치로 해결해야 하며, 국가 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성과가 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면개편안은 법률적 수단, 사전 규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재벌개혁은 실패한다”며“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과 관련해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 확보, 피조사기업 방어권 보장 등 현대화하는 작업이 전면 개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내달께 공개할 예정인 초안과 관련해 “재계 측에서는 기업 억제법이라고 비판하고 친정 격인 시민단체에서는 말랑말랑하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단독·공동행위 등 경쟁법 핵심요소를 새로 개편하고, 공정위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하면서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쪽에 방점을 둬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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