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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곧 결정···항공업계 ‘예의주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곧 결정···항공업계 ‘예의주시’

등록 2018.06.25 14:23

임주희

  기자

사진=진에어 제공사진=진에어 제공

정부가 이번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 이사 논란과 관련해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항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내 진에어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적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실시 했으며 그 결과 면허취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등 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보단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면허취소를 강행할 경우 대량 약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문제는 오너가와 국토부의 합작품”이라며 “뒤늦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면허 취소의 강수를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1~2년간 유예하고 진에어를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직원 고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 면허 취소를 결정한다고 해도 고충은 임직원의 몫이다. 특히 일반직들의 경우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의 책임도 큰데 진에어 직원들이 왜 실직의 위협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 진에어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우량기업인 진에어를 공중분해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고 업계 전체로 봤을 땐 상당한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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