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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빌린 렌터카 운전하다 사고 나면 구상금 청구

[금융꿀팁]남이 빌린 렌터카 운전하다 사고 나면 구상금 청구

등록 2018.06.27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89번째대리운전기사 차량 탁송 보상 불가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 A씨는 렌터카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친구 B씨가 운전을 하도록 했는데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사고 발생했다. 렌터카회사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 운전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2. C씨는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면서 서울시 특정 지역까지 탁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 D씨가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D씨는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차량만 특정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89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편을 27일 발표했다.

렌터카 대여 시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회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는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

실제 법원은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외에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임차인이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만 특정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하거나 대리주차를 부탁해 대리운전기사 혼자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밖에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이 차량을 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추상장애와 같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 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이 지급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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