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지난 1월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사건 관련 당비약정 당원 10만여명의 휴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A씨(57세)와 A씨로부터 제공받은 당원명부를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B씨(55세)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B씨로부터 제공받은 당원명부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당원 10만 2천여명에게 피고발인의 신년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C씨(37세)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에 대해선 C씨로부터 문자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원명부 유출 및 문자수신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후 6개월인 점을 감안해 현재 진행중인 나머지 선거사건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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