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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7.02 14:28

임주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검찰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회장 검찰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납부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가로챈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예상하고 있는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동산 관리·임대업을 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둬들이는 식으로도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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