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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윤종수 변호사 “기업들 ICO 진행때 사기죄·배임죄 등 조심해야”

IT 블록체인

윤종수 변호사 “기업들 ICO 진행때 사기죄·배임죄 등 조심해야”

등록 2018.07.11 17:06

신수정

  기자

백서에 토큰 가치 과도한 전망도 금물

윤종수 변호사 “기업들 ICO 진행때 사기죄·배임죄 등 조심해야” 기사의 사진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는 기업들이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진행할 때 사기죄, 방문판매, 배임죄 등과 관련한 형사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 법무법인 광장 ICO세미나’에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토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나 설명으로 이들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서 등에 토큰의 가치나 용도 등에 관한 거짓된 사실이나 과도한 전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의 가치에 대해 발행사는 물론 그 누구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며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 토큰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단계 판매와 같은 행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행사 또는 발행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타업체가 다단계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방판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역시 고려해야 할 법률이라는 지적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다. 윤 변호사는 “ICO를 하면서 수취한 가상화폐를 개인계좌로 옮겨 사용하거나 재단 계좌에 두면서 토큰 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SMS나 이메일을 통한 백서 등 홍보자료 발송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기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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