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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에피스 자회사→관계사 변경’ 위법 여부 판단 유보(2보)

증선위, ‘삼성바이오에피스 자회사→관계사 변경’ 위법 여부 판단 유보(2보)

등록 2018.07.12 16:08

수정 2018.07.13 16:46

정백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속회사(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견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핵심적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이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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