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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겨눈 금감원 칼끝···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 정조준

[윤석헌式 금융개혁]보험사 겨눈 금감원 칼끝···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 정조준

등록 2018.07.16 11:13

장기영

  기자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삼성을 비롯한 7개 복합금융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래픽=박현정 기자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삼성을 비롯한 7개 복합금융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래픽=박현정 기자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선언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칼끝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 금융사를 겨누고 있다.

이는 이달부터 시범 적용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와 맞물린 문제로, 7개 금융그룹 대표회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사를 겨냥했다. 특히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정보기술(IT) 계열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이 같은 압박전술을 통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생명에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이해를 저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행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형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계약 조건 강요 등 갑질 행위, 대주주 또는 계열사와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 혁신과제의 5대 혁신 부문 중 하나로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핵심과제에 따라 금융사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 비금융사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계열사 펀드 및 퇴직연금 판매 한도 초과, 보험사 손해사정업무의 과도한 자회사 위탁 등을 꼽았다.

이는 내부거래에 따른 비금융계열사의 부실 전이 위험을 차단토록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와 맥이 닿아 있다. 이달부터 시범 시행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을 통합 감독하는 제도다.

통합감독 대상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DB, 미래에셋, 교보 등 7개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을 대표하는 대표회사 중 4곳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교보생명 등 보험사다. 윤 원장의 불공정행위 척결 방침은 사실상 이들 대기업 계열 보험사를 집중 겨냥한 것이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은 내부거래와 위험 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한다. 또 소속 비금융사와 이해 상충, 비금융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인식해 통제해야 한다.

삼성의 경우 금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그룹 위험 주요 유형 중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등 3개 항목에 해당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이 계열사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부실 전이와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인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어느 회사도 자유로운 곳이 없다. IT 계열사에 전산시스템 구축과 유지 관련 업무를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3분기 삼성SDS와 582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개발 용역 계약5건을 체결했는데 이 중 3건은 수의계약이었다. 삼성SDS가 지난해 삼성생명, 삼성화재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은 각각 2146억원, 1913억원이었다.

한화생명도 올해 3분기에 한화S&C와 105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9건의 계약 가운데 5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의 매출 100%를 책임지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생명서비스손사와 삼성화재의 삼성화재애니카손사는 지난해 각각 1870억원, 1565억원의 매출을 전액 대주주로부터 벌어들였다.

한화생명의 한화손사와 DB손해보험의 DB자동차보험손사도 각각 353억원, 807억원의 매출이 계열사 보험사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윤 원장의 칼끝은 결국 삼성생명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종 목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라는 견해다.

윤 원장은 “통합그룹 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의 자본규제 강화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그룹 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합그룹 자본규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당 소속의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보다 강도가 센 일명 ‘삼성생명법 종결판’을 발의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올해 3월 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7조8009억원으로 이 중 3%는 약 7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7148주(7.92%)로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지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가량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말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보유 주식 2298만3552주를 매각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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