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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한 6가지 체크포인트

[라이프 꿀팁]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한 6가지 체크포인트

등록 2018.07.13 16:26

수정 2018.07.13 16:27

이성인

  기자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한 6가지 체크포인트 기사의 사진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한 6가지 체크포인트 기사의 사진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한 6가지 체크포인트 기사의 사진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한 6가지 체크포인트 기사의 사진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한 6가지 체크포인트 기사의 사진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한 6가지 체크포인트 기사의 사진

# 렌터카를 몰던 A씨, 타이어에서 연기가 나 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지 않고 주행한 탓이라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 원과 휴차료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많이들 찾는 렌터카 서비스. 하지만 이처럼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년 5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이 중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28건으로 절반이나 됐습니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등도 적지 않았지요.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면 몇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지요? 소비자원이 전하는 6가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

② 렌터카 인수 전 외관 손상(흠집, 스크래치) 유무 등 차량 상태를 상세하게 체크. ☞ 이상이 있을 경우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③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차파손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④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

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

⑥ 차량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 계약서에 기재.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 사용 후 반납 시 잔여 연료량을 상호 정산하도록 돼있음.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이용 계획이 있다면 이상 6가지 사항,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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