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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행위 신고자 11명에 2억50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공정위, 불공정 행위 신고자 11명에 2억50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등록 2018.07.15 15:31

임주희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11명에게 포상금 2억5203만원을 지급한다.

공정위 포상금심의위원회는 논의 결과 이같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방문판매법(미등록 다단계 등), 대규모유통업법(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 행위), 하도급법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최종 제재 수준과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포상 금액은 1억5099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담합을 한 8개사에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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