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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가짜석유 추적

한국석유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가짜석유 추적

등록 2018.07.17 15:39

주성남

  기자

17일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왼쪽)과 정순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7일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왼쪽)과 정순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연료에 대한 무료 품질점검서비스 실시 및 정보교류 등 협력관계 구축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에는 ▲가짜석유제품으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및 건설기계 연료점검 결과 등 정보공유 ▲건설기계 안전을 위한 업무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차량과 농기계의 연료에 대해 무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건설기계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됐으나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판매 방식 또한 주유소 등 사업장을 벗어나 건설현장 등으로 가짜경유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다.

석유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등을 받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함께 전국 각 지역본부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건설기계 소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현장에서 연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가짜석유가 확인될 경우 판매 주유소를 역추적해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관리원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업무협력이 가짜석유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건전한 석유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한 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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