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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모든 은행 대출금리 조사해 엄중 제재”

[정무위 업무보고]윤석헌 금감원장 “모든 은행 대출금리 조사해 엄중 제재”

등록 2018.07.25 10:00

장기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일부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은행권에 비해 금리 산정체계가 불투명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출금리 부당 부과에 대한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금리 부과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선 2~3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4~5월에는 경남은행 등에 대해 신용프리미엄 산정 적정성과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별도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지난달 26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달 중 부당 수취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의 경우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25억원(1만2000건)의 이자를 부당 수취했고 하나은행은 체계적으로 산출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적용해 1억5000만원(252건)의 이자를 더 받았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해 불합리한 가산금리 운용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 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만 공시하고 있는 은행간 비교공시에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 내역을 별도로 구분해 공시토록 하고, 불공정한 금리 부과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부과 관행도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사도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은행권에 비해 금리 산정체계의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계신용대출에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경우 금리 할인 마케팅까지 감안해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

윤 원장은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출금리 부당 부과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분기 중 차주의 신용위험 적정 반영 여부 등 금리 산정방식을 정밀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높은 금리를 일괄 부여하는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 시장의 평가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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