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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 인허가 알선명목 5천여만 원 받은 모 신문사 대표 구속

영암경찰, 인허가 알선명목 5천여만 원 받은 모 신문사 대표 구속

등록 2018.08.08 11:29

노상래

  기자

"군수 약점 잡고 있다. 축사 인허가 받아주겠다"고 접근

영암경찰서(서장 박인배)가 지난 7일 축사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축산업자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모 신문사 대표 A씨(61세,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축산업을 하려는 피해자에게“군수 및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군수의 약점을 잡고 있어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인사비 등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군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 및 과장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왜 허가를 빨리 내주지 않느냐”며 공무원들을 겁박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아 군청 공무원들의 고충도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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