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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부터 저축은행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원스톱 조회 가능

오늘(9일)부터 저축은행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원스톱 조회 가능

등록 2018.08.09 10:40

김선민

  기자

오늘(9일)부터 저축은행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원스톱 조회 가능. 사진=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캡쳐오늘(9일)부터 저축은행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원스톱 조회 가능. 사진=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캡쳐

금융감독원이 오늘(9일)부터 '내계좌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한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어제(8일)까지는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으로 한정했으나, 오늘부터 79개 저축은행까지 계좌 조회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최종 입출금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 계좌는 380만개 1481억원 수준이다. 이중 100만원 이상 장기미사용 고액 계좌가 1만3827개, 1207억원 수준이며 잔액 기준으로 전체 81.5%를 차지했다.

인터넷(PC)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 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해 계좌를 조회하고 미사용 계좌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지 처리하면 된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에 맞춰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결제원과 함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한다.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 계좌보유 사실과 정리방법 등을 개별 통지하게 된다.

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휴면·장기(3년 이상) 미청구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시 이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 실적은 1758만 건(하루 평균 7만 70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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