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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서 142종 폐지···금융사 업무부담 완화

금감원 업무보고서 142종 폐지···금융사 업무부담 완화

등록 2018.08.15 12:00

장기영

  기자

금융사 업무보고서 정비 추진 결과. 자료=금융감독원금융사 업무보고서 정비 추진 결과.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했던 업무보고서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142종이 폐지돼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사 업무보고서 정비 추진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사는 은행법 등 개별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감독 수요 확대 등으로 업무보고서 수가 증가하면서 금융사의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짧은 보고기한 내 잠정치 제출 등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업무보고서 활용도를 평가해 감독환경 변화 등에 따라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는 등 총 532종의 보고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 금융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보고주기 완화, 보고기한 연장 등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다른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실제 활용이 저조한 보고서 142종은 폐지한다. 금융권역별로는 금융투자 47종, 은행 41종, 여신전문(이하 여전) 17종, 보험 5종의 보고서가 사라진다.

내용이 유사한 업무보고서는 보험사의 신탁계정수지 현황과 여전사의 전자금융 이용 회원모집 현황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신탁)사의 동일인 대출한도나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표(은행 연체기간 기준)는 제도 변경으로 유용성이 떨어진다.

이와 함께 다른 업무보고서 166종은 보고주기가 완화되고 167종은 보고기한이 연장된다.

월보고서 105종은 분기 103종, 반기 2종으로, 분기보고서 61종은 반기 33종, 연 28종으로 보고주기가 조정된다.

보고 내용의 변동 비번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의 연혁(상호 변경내역)은 분기에서 반기로, 보고주기와 감독·검사업무 활용 주기가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범주별 분류정보는 월에서 분기로 보고주기가 완화된다.

금융사의 업무 절차와 보고 내용의 특성상 현행 보고기간이 너무 짧아 기한 내 확정치 제출이 어려운 보고서는 보고기한을 연장한다.

여전사의 연체 현황이나 카드 회원 수 현황 등은 10일에서 1개월로 매 보고 시 보고기한을 일괄 연장한다. 은행의 채권재조정 여신 현황은 1개월에서 2개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개월에서 3개월로 회계연도 결산 시 보고기한을 추가 연장한다.

이 밖에 기타 업무보고서 서식 중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작성 요령을 명확화,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서 57종의 서식을 변경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 업무보고서 정비 추진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권역별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서 폐지와 보고주기 완화 등 간소화는 내년 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보고기한 연장 등은 시행세칙 개정 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즉시 적용한다.

송현철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전 금융권의 업무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해 금융사의 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보고주기 완화와 보고기한 연장, 작성요령 상세화로 수정 보고나 지연 제출이 감소해 데이터의 정확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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