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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위험 요소 공시 강화”

금감원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위험 요소 공시 강화”

등록 2018.08.15 12:03

이지숙

  기자

산업 특유 투자위험요소 정보 사업보고서에 기재3분기보고서부터 모험사례 적용···투명공시 정착 노력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강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신선장 산업으로 가능성을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신약개발 등 중요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임상실패 및 개발 중단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들이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태다.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상시험 중단보고 건수는 166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수 2230건의 7.4%에 불과했다.

바이오시밀러는 출시시점, 가격경쟁, 대규모 투자가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이미 시장을 선점한 제품이 있는 경우 후속 출시 제품은 시장침투가 쉽지 않고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도 불가피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험해지는 점도 위험 요소다.

하지만 현행 공시내용으로는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은 공시에 연구부서의 조직도 등은 기재하고 있으나 핵심 연구 인력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미공시하고 있었다. 신약개발 진행단계도 기재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회사간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요한 임상실패 및 개발중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신약 개발의 실패 여부 확인도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이 회사별로 상이하고 재무성과 비교에 필요한 회계처리 내역을 미공시하는 경우가 다수였다”며 “공시된 연구개발비가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비교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라이센스 계약이 매출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돼 있고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조건은 미기재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시 참고하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등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하고 기업의 공시강화를 위해 모범사례를 전파한다.

신약개발의 경우 낮은 성공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및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을 밝혀야 한다. 라이센스계약은 성공보수 방식의 계약구조 및 낮은 수취 확률을 알리고 바이오시밀러는 출시시점의 중요성, 대규모 투자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등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3분기보고서부터 모범사례를 적용하고 올해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점검하는 등 완전·투명공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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