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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녀 등 부정채용한 임원 3개월 정직 처분

네이버, 자녀 등 부정채용한 임원 3개월 정직 처분

등록 2018.08.15 14:53

정재훈

  기자

네이버 본사. 사진=네이버 제공네이버 본사. 사진=네이버 제공

네이버는 15일 자녀와 친인척을 자회사에 부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진 인사담당 임원 A씨를 징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임원 A씨가 자녀 등을 부정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투명성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네이버의 손자회사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 1명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가 친인척 1명도 같은 회사에 수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담당 임원인 A씨는 친인척이 입사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부정채용 사실이 밝혀진 A씨를 지난달 직위해제하고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또 네이버 손자회사에 부정채용된 2명은 현재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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