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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中企 기술보호 법률자문 서비스 추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中企 기술보호 법률자문 서비스 추진

등록 2018.08.20 12:16

주성남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中企 기술보호 법률자문 서비스 추진 기사의 사진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1:1 법률자문 서비스가 추진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 공고를 통해 기술보호 법률자문 지원을 위한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술보호 변호사·변리사 자문비용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비밀유지협약체결, 특허·지식재산보호 등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심층 법률자문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참여 중소기업 모집은 이달 31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사이트 알림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무지원단은 서울·대전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1 : 1 매칭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기업의 기술보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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