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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은행 경영권, ICT 기업이 갖도록 해야”

최종구 “인터넷은행 경영권, ICT 기업이 갖도록 해야”

등록 2018.08.21 11:50

정백현

  기자

대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서 원칙적 배제 필요은행 운영상 특징 감안할 때 ICT기업 예외 둬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은 ICT 기술을 갖춘 ICT 전문 기업이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면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와 지분 한도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돼야 한다”면서 “단 인터넷은행 운영의 특장점을 지닌 ICT 기업은 예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지만 단순히 지분 한도를 늘리는 것을 넘어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지는 1대 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대기업의 계열사 중에서도 ICT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이들 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기준)에서 25%, 34%, 5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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