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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투기과열지역 고가주택 주담대 원천 금지

[9.13 부동산대책]주택임대사업자, 투기과열지역 고가주택 주담대 원천 금지

등록 2018.09.13 15:44

신수정

  기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 원천 금지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할 계획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현재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막는다는 설명이다.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하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할 방침이다. 또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와 임대업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부세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면 대출규제는 투기 수요에 은행의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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